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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ny's 구뜨인포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들어본적 있을걸?

사람은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되길 원한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 구절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되길 원하며 동정표를 얻기 위한다고 들었다.
즉,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연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자에 서길 원한다.
뭐, 꼭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긴 하다. ( 싸이코패스나, 감정에 대해 공감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말로 서두를 연 이유는 오늘은 좀 심히 짜증이 나는 사건에 대해서 풀고자 한다.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자주 보는 나무위키에서 미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하나를 알게 되었고
참, 뭣같아서 퍼오게 된 케이스이다.
일단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사건은 미국의 OJ 심슨 사건이다.


(OJ 심슨- 출처 구글)

OJ Simpson murder case (O.J 심슨 살인 사건)
1994년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OJ심슨은 미식축구의 러닝백고 ㅏ단거리 육상선수로 최고의 유망주로 뽑히던 사람이다.
여러가지 업적을 이루고 슈퍼스타였던 OJ심슨은 최고의 스포츠 스타 중 1명이었다.
이 심슨이 한 행동은 1994년 6월 12일 OJ 심슨의 이혼한 전처인 니콜 브라운 심슨과 식당 종업원이던 론 골드만이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되어졌다.
여러 증거물은 OJ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고, 그 후 1주일 만에 체포가 되었다고 한다.
도주극을 하던 심슨은 티비를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방영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OJ 심슨은 초호화 변호인을 꾸려 (약 77억원이라고 한다.한화로)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된 케이스이다.

더 자세한 부분은 차차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나타난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기에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1995년 6월 12일 아침 8시 45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아파트에서 연기가 발생을 했다.
9시 10분 경비가 119에 신고를 했으며 9시 20분에 119에서 도착해서 진화했다.

그 후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외과의사 이도X의 부인 C(당시 31세)와 딸(당시 2세)가
사망한 채로 욕조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점에 남편은 개인병원을 개원하는 날이라 외출한 상황이었다.
근데 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이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텐데
부인 C가 치과의사였기 때문이다.


[ 당시 현장 ]

목욕탕 욕조에서 발견된 사체 중 C는 상의가 벗겨지고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나타났다.
(교살이란 목을 졸라서 죽인 흔적을 뜻한다)
목, 팔 등에는 미세한 찰과상이 발견이 되었고 딸 역시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욕조의 물이 잠겨져 있었으며 타살임이 확실함에 틀림이 없었다.

화재 역시 장롱에서 시작이 된것으로 보아 방화였다.
누군가 살인을 저지른후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른 것이고,
이는 명백히 타살의 증거였다.

현관문은 잠겨져 있었으며 외부로의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현금과 귀중품은 그대로 있었으며 집을 뒤진 흔적도 없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접근을 했다.



[L의 알리바이]

사건 당시 7시에 집을 나갈때까지만 해도 모녀는 살아 있었으며 둘의 배웅을 받으며
병원에 출근했다고 증언했으며 강서구 화곡동에 자신의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8시이다.

모녀가 사망한 시간으로 L이 범인으로 지목이 될것인가 말것인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포인트였다.
7시 이전에 모녀가 사망하면 L이 범인이 확정이고
그 이후라면 L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에 수사관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다고 한다.

1. 시반의 형성
- 시반이란?
사람이 죽은 뒤 중력으로 인해 몸속 적혈구가 낮은곳으로 몰려 생기는 반점을 뜻한다.
우측 대퇴부를 중심으로 양측성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양측성 시반은 사후 6~8시간이 경과해야 생성이 된다고 한다.
모녀의 사망추정시간은 오전3시 30분~ 5시 30분

2. 시강의 진행
- 시강이란?
사람이 죽은 뒤 일정시간이 흐르고 시신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뜻한다.

지관절에 시강이 진행되어져 있었고 이러한 시강은 사후 6~12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한다.
즉, 모녀의 사망추정시간은 전날밤 11시 30분~ 사건당일 아침 5시 30분

3. C의 소화 상태
C의 위에는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밥이 350g있었다고 한다.
위의 내용물에서 전날 먹었다는 미역국의 미역이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
L이 아침에 먹었다고 주장한 콩나물국은 없었다.
아침을 먹기 전에 살해 되었으며 전날밤 11시30분부터 새벽 4시 까지사 사망추정시간이다.

4. 3자의 침입
집안에는 제3자의 침입흔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살인에 이용된 도구를 수사관들은 찾지 못했고 범인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간접증거의 하나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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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시강, 시반의 문제
시강과 시반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오차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한다.
게다가 욕조 안에 있었기에 더욱 더 수사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

3. C의 소화상태
L과 달리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고 C는 아침을 잘 먹지 않았기에
공복상태여서 콩나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는 C가 아침대용으로 먹는걸로 추정되는 한약이 있었다.
+ 콘택트 렌즈
C는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자기 전에 렌즈를 빼고 아침에 일어나 화장 후 낀다고 한다.
(C의 어머니의 증언)
자기전 그녀가 죽었다면 더 많은 시반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 분석이다.

즉, 모든 증거는 간접증거로 채택될수 밖에 없으며 정확한 증거를 찾기란 어려웠다고 보여진다.

 




판결과 문제점

1996년 2월 1심에서는 L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그 후 96년 9월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98년 11월 13일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파기호나송을 한다.
2001년 2월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언하였으며
2003년 2월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무죄를 판결했던 이 사건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당시, 사체와 물의 온도를 재는것조차 시행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게 되었다.
가까운 사람이 살해했다고 단정지어 가까운 인물들로 한정하여 다른 증거 수집이 소홀했다.
아파트 베란다의 커튼끈을 잘라낸것을 지적했고,
어떤 줄이나 종류미상의 가는 줄이라고만 할정도로 소홀하게 대했다.



뭐든지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진다.
정작 그 당시의 살인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범인은 아직도 가시방석아닌 가시방석에서
C와 딸의 저주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