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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ny's 구뜨인포

택시에 대한 모든것. 수익? 승차거부? 요금?

Taxi Driver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

택시 기사, 버스 기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바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1순위 직업이었다고 한다.
실제 그 당시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좋은편이었고 지하철이나 광역철도망이 부실하였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따블, 따블"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이 그때 시절의 택시를 잡기 위함이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별로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자가용이 대중화되어지고 2000년대에 네비게이션으로 인해서
지리를 외울 필요가 없어지니 점차적으로 택시에 수량이 줄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겹쳐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고 기름값까지 이라크전의 여파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터 택시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버스, 지하철, 비행기 모두 10년 이상씩 사용할 수 있지만 택시는 가장 많이 써야 6년이라 한다.
그리고 택시는 개인택시와 회사형 택시 / 법인택시가 있으며 각각의 수입구조는 다르다.

일단 법인 택시의 경우이다.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고정급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이 기사의 몫이라고 한다.
가스 초과사용분까지 기사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간혹 있다고 한다.

사납금은 하루 12시간 택시 사용에 따르는 렌트비용이라 생각하면 된다.
2013년도에 들어 요금 인상, 고정급 인상에 따라 금액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보편적으로 10~15만원정도지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고 한다.
인구가 별로 없는 소도시에서는 10만원 미만도 있으나 택시가 부족하고 요금도 비싼 도시들은
사납금이 25만원이 넘기도 한다고 한다.
고정급이 높은 서울 지역은 택시가 포화임에도 불구하고 18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예외인 곳도 몇곳 있다고 한다.
미터기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50~60%를 사납금으로 받는 방식도 간혹 있다고 한다.
기사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한다.
매일마다 가스도 25L정도 지원을 해주지만 중거리를 몇번 다니면 그 가스조차 금방 바닥나기에
가스 초과금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고 한다.

택시를 운전하면 한달에 벌 수 있는 금액은 근 100만원을 넘길까 말까 하는 정도라고 한다.
생각보다 많이 적은 금액이다.
요새 최저임금으로 최저노동시간을 계산을 하여 보았을 때 나오는 금액이 150~160인걸 감안하면
운전하는 피곤함에서 나오는 금액치고는 상당히 적은 액수라 볼 수 있다.
(택시기사님들에게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줄 알자)


법인택시에서 나오는 사납금은 사실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한다.
모든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라 하여 수익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형식으로 받는 회사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한다.

실적별 추가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나 (1994년 제정)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자연스레 줄어들고 불법적으로 사납금을 걷는 회사는 비율이 늘어나
거의 대부분의 법인 택시회사가 불법 사납금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한가지 논란이 있다.
바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고정적인 급여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
차를 끌고 나가서 쉬다가 오고 돈 한푼 못벌고 퇴근해도 고정급여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는 현상인것이다.)
-> 단,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겠지.

이를 관련되어 노조와 사측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택시회사에서는 택시운전사 이전에 고용자들이고 택시운전사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장을 내세우니 말이다.

기본적으로 고용주보다 고용자의 역할을 많이 했던 나로써도 고용자의 손을 들고 싶다.
하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고 절충선을 찾지 않으면
이 곪음은 지속될것으로 생각한다.
즉, 노조와 회사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운전사들은 어떻게 될까?
개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낫다고 한다.
택시가 부족하고 요금이 비싼지역에서 일하는 개인운전사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입을 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바로 택시에 대한 정비이다.
가스충전, 보험, 차량세금, 정비 금액을 개인적으로 전부다 부담을 해야되는 개인운전사들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
사납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일 사납금이 10~25만원이라고 책정을 해도 나오는 대로 돈이 빠져나가니,
피라미드의 조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법인 택시 기사들이 빚을 내서라도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려고 한다.

개인택시 중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중요한 사실 !!
중산층이 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법인택시 경력보다 다마스나 1톤 용달 경력이 선호된다고 한다.
Why?
법인택시 사납금을 채우며 3년 무사고를 해야지 개인택시로 갈 수 있는데,
용달차를 보유할 경우 용달일을 하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거나 자가용처럼 사용해도
일정량의 유류사용과 간이매출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 허가가 떨어진다고 한다.
WOW

개인택시의 면허?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신규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시도 택시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 후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그 후 법적인 개인택시 권리가 부여가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도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 무사고, 일정기간 해당지역 거주, 추가적인 택시 운수업 경력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즉, 택시조합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

현재 가장 유력한 루트는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기존 기사들이 파는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 루트가 유일하다고 한다.
면허 시가는.. 2015년 기준 8000만원 선이라고 카더라.
콜택시 가입비는 수백~수천만원이라고 한다.
: 뭐든지 다 돈이다.
: 어떠한 사업을 펼치고자 할때에도 돈이 들고 법인을 낼때도 법인세를 내야하며,
: 심지어 가게를 차리고자 할때도 돈이 든다.

돈을 벌려고 돈을 쓰는게 맞는 말인것 같다.

 




택시의 종류

모범택시 : 모범택시의 경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범적인 택시(?) 이다.
각 지역에 있는 운수 사업협회에서 추천을 해주고 관할 경찰서장이 인정을 해야 모범운전자가 되어
모범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식선이 아닌 각 지역별 경찰서장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무사고 운행을 달성해야 한다고 한다.
10년이다가 단축된 기간이 5년.

쿱택시 : 법인 택시의 일부로써 법인 택시와 다르게 25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2~3명이 1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미터기 수입을 전부 입금하되 수입이 기존의 사납금에 상당하는 12~14만에 미달해도
월급이 까이는 일은 없다고 한다.

고급택시 : 15년도 하반기 출범한 모범택시의 상위버전이라고 한다.
5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2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카카오택시 블랙과 우버블랙, 리모블랙 3가지의 시스템으로 나뉜다고 한다.
카카오블랙은 벤츠 E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버블랙과 리모블랙은 K9을 사용한다고 한다.


출처 : 구글


출처 : 구글

택시의 승차거부 A to Z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택시의 승차거부는 허용이 되어진다.

1. 시외 지역 이동 - 구역면허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나 도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2. 교대시간 임박 : 법인 택시의 경우 오후 4시, 새벽 4시에 교대를 한다고 한다. (보통)
차고지의 방향을 창문에 붙여놓고 교대시간이라고 붙여놓는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한다.
3. 예약이 이미 되어진 택시
4. 정원초과 - 정원이 초과된 택시의 경우
5. 영업시간이 끝나 퇴근하기 위해 가는 택시
6. 차고지행 등 운행불가 사유를 전면 유리창에 표시하고 승차를 거절하는 경우
7. 기사가 인지를 못하거나 승차가 곤란한 도로인 경우
8. 자기 목적지를 말하지 못할 수준의 만취객인 경우, 동승자(목적지를 말할 수 있는)가 있다면 승차거부가 된다.
9. 전용 이동장에 넣지 않은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
10. 트럭 등 용달차에 실어야 할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거나 화물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11. 시체, 폭발물, 위험물, 차량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발생 시

위 내용들은 전부다 합당한 승차거부 케이스이다.
하지만 승차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요금이 낮은 경우 , 원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원하지 않는 승객일 경우, 승객의 운행요구를 구두로 이유를 댈경우.
전부다 승차거부에 속한다.

신고를 해야 하는 곳 : 지자체로 전화하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승차거부로 2년안에 3차례 적발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