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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ny's 구뜨인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게 말이 된다고?


구성원 한명 한명이 모여서 어떠한 군락을 이루고 그에 해당하는 집촌을 만드는것을 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도 적응을 잘하며 군락원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부적응자처럼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의 김모양이 만8살인 여핵생 (A양)을 유괴 살인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재조명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사건 일지 ) 1

2017년 3월 29일 오후 김양은 놀이터 공원에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초등학교 하교시간과 주간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내역이 있다.)
오후 1시경 주변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친구 2명과 놀던 도중 부모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김양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요구했다.
김양은 A양에게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니 집전화를 쓰라며 집으로 유인하였다.
-> 경찰조사 결과 당시 핸드폰 배터리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것으로 확인.
이때 A양의 친구 2명은 다른곳을 간 상황이었다고 한다. (종교인의 권유로 인해 이끌림)
김양은 15층의 본인의 집을 놔두고 13층에서 내린 뒤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갔다.
-> CCTV를 의식하여 범죄를 하기 위한 트랩을 설치한 것이 아닐까?
A양은 김양의 방의 3시경에 고양이와 놀고 있었고 김양은 A양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졸라 1차 살해를 저질렀다.
-> 우발적 범죄라면 다른 사고나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졸라 죽였다는 것은 충분한 고의성이 보인다.
김양은 범행 중 박양과 메신져를 통해 "목에 전선 감아놨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잡아왔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양은 김양에게 "CCTV 확인 했어?" 라는 식의 범행에 관련된 트랩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다.
박양은 김양에게 손가락이 이쁜지 물어봤고 김양은 이쁘다고 이야기를 했다.
김양 진술에 의하면 김양과 박양은 추후 다시 통화를 했을 때 박양은 침착해라.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 충분히 공범의 소지가 있으며 범죄에 대하여 가이드까지 잡아주며 트랩까지 확인해주는 박양도 문제가 있다.
김양은 A양의 시체를 화장실로 끌고가 집안에 있는 식칼로 해부 한 후 머리 외 신체를 토막 난도질 했다.
-> 난도질이나 토막살인사건은 절대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가 될 수 없다.
-> 우발적범죄? 그렇다면 범죄를 안한것인가? 절대 아니다. 범죄를 한 것이다. 이것이 중요 요지라 볼 수 있지만
현재 법률상 우발적 범죄,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못했다거나, 정신적질환이 있으면 감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말도안된다.
김 양은 A양의 시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고 A양의 장기는 따로 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아파트로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복장으로 위장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치밀함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김양은 자신의 집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A양의 시신을 2회에 거쳐 유기하였다.
시약으로 혈흔 검출 실험을 해본 결과 화장실 전체에 피가 묻어 있었고, 화장실에서 피 묻은 흉기가 나왔다고 한다.

---------- 여기까지 총 3시간만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


사건 일지 ) 2

김양은 A양의 시신 중 손가락 등의 일부 절단하여 봉투에 넣고 오후 4시 9분에 집에서 나와 30분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갔다.
5시 44분경 박양과 만나 시신의 일부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 주었다.
박양은 8시 30분에 헤어질때까지 3시간 가량 시체 일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식사를 하거나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것으로 확인 되었다.
박양은 봉투를 든채 전철을 타고 9시 47분 집근처에 있는 역으로 돌아 왔다.
박양은 해당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아직까지 못찾은 상황이라 한다.
한편 김양은 범행한 후 '모야 우리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데' 라는 메시지를 SNS 등에 올리는 행동을 보여줬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리를 비울거라는 메시지를 SNS로 남겼다.


사건 준비 과정 )

사건 당일에 있던 김모양과 박모양의 대화내용

오전 1시 통화 
김양(박양에게) : 이번 주 안에 범행 실행 후 토요일에 사체 일부를 전달하겠다

낮 12시 통화 및 문자
김양(박양에게) : 변장사진 셀카 전송 / 사냥 나간다
박양 : 그럼 저 중 하나가 죽겠네 초등학교 몇시에 끝나냐
김양 : 저학년은 일찍 끝난다

오후 1시 문자
김양 :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박양 :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오후 2시 18분 통화
김양 : 사체를 정리했다. 욕실 청소하고 만나자

오후 6시 대화
김양 : 손가락 예뻐? 그 정도면 크기가 충분하냐
박양 : 예쁘다 충분해 잘했다

오후 8시 6분 문자
박양 : 봉투 받는게 CCTV에 찍혔을 것이니 쿠키 선물 받은거로 입을 맞추자


##
인간인가 싶다. 사건일지와 사건 준비 과정만 단순히 나열을 하였는데도 치미는 이 분노의 감정은 짓누를수가 없다.
정말 16살의 여고생이라고는 믿기지 못할 만큼의 시나리오를 쓰고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대는 아직 미숙한 초등학생 2학년 여아가 아니었던가?
인간이라면 일말의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을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이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어야한다.
잊혀지면 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한 모든것이 없어지듯이 이러한 사건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너무 관대하다. 신변보호? 알권리? 이런 부분으로 범죄자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정말 말도 안된다. 범죄자의 신상은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인시켜주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는 뜻으로 해야한다.
범죄자가 사회나와서 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는것 아닌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들을 모르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안하면 되는것이고 범죄를 안하면 되는것이다.
우발적인 범죄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이다.
미필적고의로 인하여 피치못한 사정으로 범죄자가 되고 무고하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자신은 떳떳하지 않을까?



재판 결과 )


재판결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열불이 터지고 화가나는 것은 사실이다.
재판에 같이 있던 사람들의 후기나 구치소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의 글들은 온라인상에 떠돌아 다니니 꼭 보길바란다.
정녕 사람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


1심 선고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당시 18세를 넘겨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득칙을 적용받지 않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죄
<검찰 구형>
김양 : 징역 2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박양 :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심 선고>
김양 : 징역 2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박양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검찰 구형과 1심선고는 달라진 부분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항소심이 있었고 그에 해당하여 울분이 터지게 된다.

< 선고 > - 2018년 4월 30일

김양 : 징역 20년
박양 : 징역 13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신미약, 싸이코패스, 조현병 어떠한 정신적질환을 가져다 붙여도 살인을 한 행위자체에 대한 변함은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감형을 하고 증거가 불일치 하기 때문에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써 울분이 터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증거나 증인에 대해서 엄격하다고 들은적이 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좀 그렇긴 하다.




수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가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들도 찾지 못한 부분이 바로 시신의 일부를 타인과 공유 했다는 사실.
이는 정말 유래없는 사건이라고 한다.

이 후 자캐 커뮤니티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상에 논란이 되었다.
그에 해당하여 자캐 커뮤니티를 했던 사용자들이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범죄쪽으로 유명한 표창원은 이에 관련하여 정신질환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근거를 3가지 들었다.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
피해자가 받을 고통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처벌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

이정도면 충분히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봐도 좋을것이다.
우발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감축이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정보 /

김양은 자칭 페미니스트 이며, 조현병 혹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코 패스일 확률도 높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