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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ny's 구뜨인포

영화등급분류 알아볼까?

 

아무런 생각없이 지나치는것이 생각보다 많다.
내가 지금 있는 건물의 도배지 환기 시스템, 책의 원재료, 펜의 재료 등 인지를 하고 보면 보이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자신이 가진 관심사가 아닌 것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뇌구조를 지녔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문화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바로 그 영화의 등급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화등급분류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상물 등급 제도라는 것이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에 국내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아 영화등급분류를 거친 뒤 상영을 시작하게 된다.
영화등급분류

 

 



< 우리나라의 영상물 등급 제도 >
이 제도는 영화, 비디오물, 방송의 등급 제도에 대해 서술하며 게임물 등급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서를 따른다.

법률이라는 것이 아주 길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주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자.
1.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 상영가 :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이런식으로 우리나라는 4가지로 분류라 되어 있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제한 상영가라는 등급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등급별 특이한 내역을 이야기 해주자면,
전체 관람가의 경우 1979년 이전에는 아무 명칭이 없었으며 1979년에는 미성년자 관람가, 1980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소자관람가라는
명칭으로 불리웠었다.
12세 관람가의 경우 1979년에 생성이 되었으며 1979년~1987년까지는 국민학생 관람불가, 1987년~1999년까지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
그리고 일부는 중고생 이상 관람가로 표기 되었었다.
15세 관람가의 경우에는 1987년에 만들어졌으며 1987~1999년까지는 고교생 이상 관람가라는 명칭으로 불려졌다.
청소년 관람불가의 경우 청소년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 : 만 18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에 제2조에 의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이 청소년 관람불가의 경우 1962년에는 20세였다가 1970년부터 18세로 떨어졌다.
1979년~1980년까지 그리고 1987년에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였으며 1988~1999년까지 연소자 관람불가의 명칭이 있었으며,
1999~2006년까지는 18세 이상 관람가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제한 상영가 관련되어서는 2002년에 등급보류를 없앤 대신에 제정이 되었다.
영화의 경우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 시청제공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 등급 분류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영화의 관람등급을 심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상영자체가 허가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기는 기준으로는 위에 나와있는 아이콘 처럼
주제, 폭력성, 선정성, 공포, 언어, 약물, 모방성으로 7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등급에 대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여 등급에 따르면
청소년 관람불가까지는 일반적인 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제한 상영가 영화는 전용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단,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과 전용 극장이 없다)
이러한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 상영 금지 등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명시해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제한 상영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제 형식으로 극장에 걸리는 것 제외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15세 관람가의 경우 부모, 법적으로 친권이 유효한 인물(누나, 형, 오빠, 언니)등 동반시에는 입장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부터는 허용하지 않는다.  ->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는 못본다.

1996년까지는 사전심의가 존재했다고 한다.
1984년 영화법 개정 이전까지는 문화공보부에서 이를 편집하여 상영가부와 등급레벨을 주는 것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후로 공연윤리위원회로 권한이 넘어갔고 1996년 7월 영화법이 폐지되어지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심의 조항이 폐지되고 10월 4일에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등급판정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화들은?

< 화려한 휴가 >
싱가폴 / 16세 미만 관람불가 NC - 16
호주 / 15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
일본 / 12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 PG - 12

한국 /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
: 군중학살, 난사, 폭력성으로 인해서 높아질것으로 보여졌으나 사회적인 이해도를 따져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가 된 케이스이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

< 연평해전 >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15세 수준의 듭급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역시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된 케이스 이다.

< 인천상륙작전 >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15세 수준의 등급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에서는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되었다. (단 확장팩이 있는데 이는 15세 이상 관람가이다)

※ 우리나라는 사회의 이해도, 주제에 적절성에 따라서 등급의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알바트로스 >
국내영화로써 고어적인(잔인한) 장면이 많이 연출되어진 1996년 작이다.
이러한 연출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로 통과가 된 사례도 있다.

< 라이언 일병구하기 , 태극기 휘날리며 >
장기들이 떨어지는 장면이나, 신체절단 그리고 뇌의 파편이 떨어지는 듯한 고어적인 연출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이나 일부 여론에서는 심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논리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로 인해 영상물등급제도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

"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 "

이것은 2016년 8월말에 심의기준 규정안의 수정내용이다.








그래서 궁금하여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자료를 찾아보았다.
가장 정확한것은 정부에서 발표한것임으로 찾아본것.

위 사항은 내가 이야기 했던 내용과 동일 시 되어지는데 특이점을 몇개 찾았다.
영화의 경우 12세 관람가와 15세 관람가의 경우 특이조항이 있다.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이 가능함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맥락이다. 부모와 같이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에서 이야기 했던 제한 상영가 / 제한 관람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선정성, 폭력성, 사회성,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or 비디오물 
 < - 이 부분 까지는 동일이다.

단, 근거하는 법조가 다를뿐이다.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근거한다.
비디오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근거한다.

같으면서 다른 것이 법이라는 게 아닐까?









※ 심의를 하고 그 영화나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제정하여 관람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태생부터 의심이 많은 나로써는 과연 심의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타고 났는가 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잔인한 영화나 비디오물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만들면 그것은 무조건 나쁜것이고
그렇다고 한들 사회적인 이슈나 어떠한 분쟁에 선동질을 하기 위해 동원이 된다면 그것은 막아야 하는 문제일것이다.

일반적인 사람일수록 더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생각보다 주위에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행위나 비열한 행위를 하고나서도 죄책감없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수두룩 하기 때문.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일수록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브랜드가 가진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유행을 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더 잘 알것이다.

즉, 사용자로 하여금 영화를 보게끔 만드는 영화 및 비디오물 자체에 대한 등급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규정에 대한 수정은 수정일뿐,
전면적인 수정이 아니면 안고친것보다 못할수도 있다.
즉, 최대한 많이 고치려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한 후
선택과 집중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