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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ny's 마이띵크

법정 야근 시간 어느정도까지일까?

 

야근
夜勤

밤에 부지런하다 라는 뜻의 야근.
우리나라에서는 야근의 뜻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내가 너 나이때는 말야, 철도 씹어먹고, 젊은것들이 왜이리 끈기가 없어? "


정말 맞는말일까?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과거에는 노력만 해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발광을 떨어도 성공이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뜻이다.
즉, 노력이라는 것과 성공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운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하여금 크러시세대가 증가하는 현상을 낳았다.
(크러시세대란? 자그마한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로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지금의 행복을 찾는 세대)
이렇게 많은 세대를 만들어낸 야근,
과연 뜻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야근 법정 근로시간은 얼마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야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하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이다.
즉, 우리의 퇴근시간 6시(보편적으로) ~ 10시까지는 체킹이 안된다는 것이다.
퇴근시간 이후부터 오후 10시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야근이 아니다.
연장근로 내지 잔업에 속하는 시간으로 포함된다고 한다.

즉, 야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은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를 합친 말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야근 없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바로 수요일, 금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켜지는 곳이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 안지키는 것일까?
이와 반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야근수당'
이러한 야근수당을 위해서 범죄아닌 범죄, 즉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모 기관의 공무원들이 밤중에 직장에 와서 카드를 긁어 야근수당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았을 때 한부분에 속하는데 공무원들이 모두 나쁘다 라는 인색을 가지면 안된다.
즉, 흑백논리로 모든것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 쓰여져 있는 야근에 대하여 알아보자.

/ 근로기준법 51조 2항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일의 근무 날짜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하루 최대 10.4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나온다.
즉, 9시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본다면 오후 7시30분 이상으로 초과를 할 수 없다.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

위 3가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보편적으로 7시 30분이전에 퇴근하는 사람보다 그 후에 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즉, 야근은 우리생활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다.
하지만 그렇게 지급하는 곳이 어디있겠는가?

회사의 입장에서는 '니가 업무시간에 하지 못한일 다 하고 가는데 150%의 임금을 줘야하는게 말이 안된다'
라고 반박할 수 있겠다.
즉, 월급루팡이 너무 많기에 이는 개개인의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문제라고 꼬집을 수 있는 기준점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온것일까?

그 기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도 모르고 카테고리마다, 직종마다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노동착취에다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여 힘을 낼 수가 없다.
사실이다.

만약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노조라는 것은 꿈에도 못꿀것이다.
추가로 노조라는게 있어서 노조차원에서도 신고를 하고 모든것에 대해서 증빙을 할지언정
그 직원은 나중에 짤리게 될것이다.

과연 누가 그러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야근을 하는 기록에 대해서 남길 수 있는 정확한 레코딩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턱이 되는것이 바로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내세우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월급을 받고도 할말이 없는 경우가 많아진다.

 


야근에 대한 편견?
상급자 : 인사고과 / 하급자 : 효율적이지 않는 근무 회사의 갑질
슬프면서도 웃긴 이야기이다.
인사고과의 기준이 성과중심이 아닌 성실함을 본다 라는 회사들은
일요일이나, 야근시간 그리고 조기출근 등에 대해서 '성실하다' 라는 평가를 내려놓는다.
이는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을 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은 직원으로 낙인이 되어지고
게다가 인사고과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 말이다.

참 쓸데 없는 행위 중 하나이다.
회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먼 미래적으로 바라보면 회사의 매출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출에는 신경안쓰고 알랑방귀나 끼어대며 야근시간으로 회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고위직에 속하기 때문에
평직원들이 뭐라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다른사람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만 노닥거리다가 일찍 간다 "

라는 식으로 칼퇴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기도 부직일수.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타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야 말로
꼰대중에 꼰대, 왕꼰대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직장에서의 야근은 위에도 언급했던것과 같이 일정시간 이외에는 법적으로 할수가 없다.
특히나 법인사업자로 낸 회사의 경우에는 두말할것도 없다.

가장 야근이 많은 직종을 꼽으라면 당연 프로그래머와 같은 IT계열이 아닐까 싶다.
늦게 퇴근하는 것은 퇴근이고, 정시퇴근은 거의 없다.
밤좀새면서 야식을 시켜먹는게 당연히 되는 수준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카테고리의 회사들은 라꾸라꾸 침대라던지, 편한 쇼파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고르는 선택지 중 하나인 팁을 이야기해주자면 회사내에 냉장고에 야식집 번호가 많거나,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표와 면접을 보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팀장급과 면접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자기 윗상사와 면접을 1회 더 요청을 하길 바란다.
(적어도 당신이 경력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와같은 요청은 바로 수긍되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아야 한다.
사람을 안보고 회사를 들어간다면 회사생활이 힘들수도 있다.
야근을 하면 운동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자연스레 근로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직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지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일하지 못하면 다른 직원뽑으면 되지 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즉, 우리나라는 기업이 더 우위에 있는 나라가 아닐까?

장애를 얻거나 큰병을 얻어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야근을 시킨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힘없는 근로자들과 직원들만 고생하는 이러한 실태. 어디서 부터 바뀌어야 바뀔까?
절대적으로 모든것들에 대해서 바뀔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윗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것이야.
임원들이 잘못해서 그런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직원들이 올라가면 똑같은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렴결백하게 야근수당을 챙겨주는 회사의 경우 문제가 더 생기게 된다.
바로 일부러 야근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는 서로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존재가 된다.

다른나라들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까?
일본의 경우에는 야근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채택되어있다고 들었다.
과거 과로사로 인해 자살로 인하여 여론이 뜨겁게 불타올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노조의 힘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강하고
과거 산업혁명기에 노동문제로 상처를 많이 받아본 경험도 있어서
선진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기구가 가진 권한은 엄청 세다고 한다.
일부 유럽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건강을 해치는 야근. 과연 옳은것일까?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것일까?
과연 피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일까?
절충점을 찾아 근로자들과 고용자들 전부다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기업도 문제로 많이 삼고 있는 야근문화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인식을 바꾸는 곳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근로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성스러운 행위.